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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추가 완화도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검토하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역시 연장된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월 임대료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완전 면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상향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의 최대 12%(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과 버팀목 대출 한도를 각 4억5000만원,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6·21 부동산대책] "양질임대 공급 늘린다"…민간건설임대에 세제 혜택 부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건설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세금의 족쇄에 묶여 공급에 주저하던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민간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임대를 준 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를 배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액 기준을 9억 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연장해준다. 현재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해주고 있는데 해당 기한을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또한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전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 및 법인에 제공되는 법인세 배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도 2024년 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단기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미분양주택에 부여되는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3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부여한다.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6·21 부동산대책] 투기 과열지구 빗장 풀리나… 이달말 최종 결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가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해당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 되는 등 다양한 금융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가 주춤해 이같은 정량 요건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이나 매입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만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
[6·21 부동산대책] 대출 받아 주택 구입시 '6개월내 전입신고' 폐지…분상제 실거주 요건도 완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부여됐던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발표된 6·17 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자는 6개월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입신고 의무는 전면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택지 종류·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상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지키면 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해 전·월세 물량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벼락부자 청약' 이젠 없다?…분상제 '확' 손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9:00:00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아 주택 공급을 크게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분양가 문제로 인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늦추던 사업장에서 본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사업성이 저하돼 개발을 주저하던 사업장 또한 보다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분양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로또 분양’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분양가 상한제의 경직적 운영을 합리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 손실보상비 등과 최근 급등한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가격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또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별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오는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동안 분양가 통제 장치로 기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또한 손본다. 정부는 심사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서 여의도 옛 MBC 부지에서 분양을 추진한 ‘브라이튼여의도’의 경우 분양가 비교 대상 사업장을 2008년 4월 준공한 ‘여의도자이’와 2005년 5월 준공한 ‘롯데캐슬엠파이어’로 잡았다. 이에 따라 HUG는 해당 단지의 3.3㎡ 당 분양가를 33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것으로 강요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지 시행을 맡은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선분양하고 아파트는 후분양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세운지구를 재개발해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운’ 또한 HUG로부터 3.3㎡ 당 분양가로 2700만원을 제시받았다. 2009년 12월 준공된 ‘남산센트럴자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단지 또한 원래 공급하려던 아파트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지어 분양가를 높였다. 또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 또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중 HUG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추경호 "분상제 합리화·규제지역 조정"…부동산 정상화 칼 빼든 尹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8:15:54정부에서 오는 3분기 중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입자 지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요건 또한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지만 해당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또한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 건설임대’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분기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담대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
[기자의 눈] 양도세 낮춰야 매물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02 17:41:22“매물이 없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개 업소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배경은 이렇다. 집을 옮기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는 물론 거액의 양도세·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는데 거래 과정에 붙는 세금만 몇억 원에 이르니 상급지로의 이동은 꿈도 못 꾼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집을 내놓는 이들이 없다. 이는 통계로 여실히 확인된다.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8만 4,893건이다. 지난해 같은 날 기록한 14만 5,861건에 비해 41.8% 감소한 수치다. 신축 분양 물량이 바닥인 상황에서 기존 매물마저 줄어드니 공급 부족 현상은 점점 심화된다. 지금의 ‘공급 절벽’은 정부 정책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다. 세금 인상, 대출 규제 등의 부동산 대책들은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공급을 늘릴)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 중과 정책이다. 최고 세율이 지금은 65%, 오는 6월 1일부터는 75%에 이르니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할 다주택자는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버티는’ 길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로 매물 잠김 현상은 강화되고 집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여느 위기에서 그렇듯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약자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울분을 삭일 때 무주택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처지에 이른다.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긴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청년에게는 꿈도 꾸기 힘든 사치재가 됐다. 2030세대가 암호화폐 시장에 몰두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한동안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보유세 인하도 필요하지만 매물이 풀리려면 양도세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다. 정책 일관성 훼손 문제와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양도세 일시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풀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효용 또한 생각해야 한다. 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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