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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개정안 최종 조율…'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5.06.29 18:04:34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법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 라인이 함께한다. 양측은 이달 25일에도 만났지만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만큼 닷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관건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최종안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의 본질인 국내 주식시장 가치 상승에 방점을 둔다는 차원의 의미다. 나머지 조항들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개정안에 다 넣고 싶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내에서도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배임죄 완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경제계 생각을 꾸준히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당이 된 만큼 재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상법과 함께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 추가 논의 여지를 주면서 ‘독주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기국회(9월) 즈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
[솔선수법]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나온 상법개정안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7:58:47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각종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정상화시키는 등 그간 일각에서 지적돼 왔던 국내 경영 풍토상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원 또한 상법상 주주의 권리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요구에 있어 이유가 구체적이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영권분쟁의 외관을 형성하고 경영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적대적인 기업 인수의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당 기업의 궁극적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다소 무관하게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주 충실의무(공평대우),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3%룰 확대 포함),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주행동주의에게는 그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반면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종래의 의사결정 과정을 답습할 경우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적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및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 보장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그 제도를 당초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가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주,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또한 사회적 배경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삼전이 6만원대 벗어나야 3300 뚫릴 것"[여의도 고수의 한수]
증권 국내증시 2025.06.29 17:40:45“그간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분율이 아직 과거 평균에 못 미쳐 추가 유입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종형(사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親) 증시 기조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한국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도 돌아오는 추세”라며 “그간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서 우선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기준 코스피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1.69% 수준이다. 이 센터장은 수급 지표 측면에서 외부 자금 유입 여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아직 2010년 이후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이라며 "달러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는 이상 국내에 더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투자가는 코스피에서만 1조 8670억 원을 쓸어 담으면서 9개월 연속 순매도 흐름을 끊어냈고, 이달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것이 유력하다. 이 센터장은 “기업들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제도적 개선이 동반돼야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외국인이 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확대 등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새 정부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기대해 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올 3월 재개된 공매도 제도를 콕 집어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 왔지만 더 이상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6월까지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도전에 성공하면 투자 수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MSCI는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규정 준수 부담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한국 증시는 외환시장 자유화·투자자 접근성 등에서 지적을 받아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액이 크게 증가한다. 골드만삭스는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면 최대 300억 달러(약 41조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의 하반기 전망을 두고 “전체적인 지수 레벨은 30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전고점(3305.21)을 경신하는 데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3300선을 뚫기 위해선 미국의 금리 인하,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 대외·대내 모멘텀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의 벽을 뚫고 오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상법 개정 추진에…기업들 “소송 위험은 없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1:24:00“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한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치 못했습니다.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Q&A에서 상법 개정 이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시기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없는 지 등 소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주주들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상법 개정이라는 지금껏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경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은 합병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주주 이해 충돌 부분도 고려해 한다. 특히 기업 경영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을 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하면 이사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병이나 신주 발행, 분할 상장과 같은 핵심 경영 행위에서 ‘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반 주주의 단기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병이 개별 주주의 이익 침해로 간주되거나, 낮은 발행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구(舊)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경균·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규제 조항이 존재하거나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변호사는 “주주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지상법에서는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주주에게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 합병 때 (합병) 비율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대신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저가 발행이 여전히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도 “인적 분할로 지배 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도 “최근 규제 강화로 이 부분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존 판례와 규제에도) 상법이 개정 될 경우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며 “그만큼 금융 당국의 상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영정 광장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합병은 물론 인적·물적 분할과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익 배분이 얼마나 공평한 지 기업 리스크 조직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 방향은 물론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른바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익 배분에 대한 공평 정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반면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줄거나 지배 주주만 증가한다면 사법 리스크 탓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배 주주의 이익이 일반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소송 등 제기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며 “지배 주주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가 △전담 조직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통 강화 등 기업이 상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사 충실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할 조직을 신설했다면 다음은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부분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평가를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주 소통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며 KB금융의 사례를 제시했다. KB금융은 4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 질문을 취합하고 설명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병 등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도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평 대우 판단 등에서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주주 이익에 대한 프로세스 확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사설] 李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6.28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달 4일 취임 연설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하며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입법 독주의 판을 짜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30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40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13건이나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경영자 측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을 보완·수정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 복원’ 약속이 진심이라면 여당은 쟁점 법안과 추경 등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숙의하면서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한다면 정치 복원은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협치를 시도해야 정부와 여당도 힘 있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 국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
與, 본회의 열어 예결·법사위원장 확정…추경·상법도 강행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7:36:42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4개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표결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법사·문화체육관광·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171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선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단독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결위 구성이 되지 않아 (추경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심 끝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하자며 우 의장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인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통 공약법안 등 총 40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각 상임위 여건상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던 방송 3법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회 독주로 정국은 급격히 경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고 소통은 ‘쇼통’에 불과하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 호응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말했는데 그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거짓말,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성장의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24차례, ‘성장’을 12차례 반복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을 우려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장 우선’을 거듭 외치는 것만으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3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미뤄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줄이고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은 물론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연장 등도 완급을 조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죄면서 성장을 주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줘야 할 때다. -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與,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7:49:3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연됐던 법안 13건을 포함한 40개의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최대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완화 없이 의결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법안 16건,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원상 복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 최대한 처리하되 상임위원장 공석 등으로 신속 처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법안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며 보완 없이 7월 4일까지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거는 소송이 남발되거나 경영진이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우에 불과하다”며 “법 시행 후 문제가 있다면 손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된 만큼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는 분들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법안의 취지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임으로 농민계의 반발을 빚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 4법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추진해 송 장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주이익 보호 전담 조직 신설…기업 패러다임 바꿔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26 08:00:00“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은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 사이 이익 여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은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해 상충이 없는지 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만큼 기업이 경영에 있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가 이날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면서 강조한 건, 이익이 주주 사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평 정도다. 합병은 물론 인적·물적 분할과 신주 발행까지 이익 배분이 공평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기업이 소송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반면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줄거나 지배 주주만 증가한다면 사법 리스크 탓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배 주주의 이익이 일반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소송 등 제기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며 “지배 주주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 등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익 불균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증가 등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통 강화 등 기업이 상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 충실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할 조직을 신설했다면 다음은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부분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평가를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주 소통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며 KB금융의 사례를 제시했다. KB금융은 4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 질문을 취합하고 설명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병 등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도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평 대우 판단 등에서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주주 이익에 대한 프로세스 확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상법개정, 증시·기업 다 살릴 ‘패키지딜’ 만들자 [view&insight]
증권 국내증시 2025.06.25 18:51:14상법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는 이를 현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대신 자본시장은 물론 기업도 살릴 묘수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 연대를 대표로 한 자본시장의 목소리만 듣다가는 자칫 경제성장의 큰 축인 기업의 성장 에너지를 고갈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성장 싹을 자를 조항이 숨어 있다. 이사 충실 의무에 ‘총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감사위원회 전원 분리 선출이 그렇다. 상법 개정은 왜 해야 할까. 국내 증시가 상법 개정 가능성으로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한 것은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가. 근본적으로 최대주주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를 받아놓고 자기 잇속을 챙기느라 소액주주가 손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법만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오판이다. 상법이 요구하는 ‘총주주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기업 분할·합병이나 대규모 투자다. 당연히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이사회는 통과시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상법이 개정됐다고 최대주주가 선한 마음으로 소액주주를 위해 결정할 리도 만무하다. 결국 상법의 허상이 확인되는 순간 기대감에 오른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한국 상법의 강제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3% 룰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기업과 증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을 ‘패키지딜’이 필요한 이유다. 상법 개정을 통해 고치려는 것은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폐단이다. 최대주주는 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경영에 실패하면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 소액주주는 실컷 요구한 뒤 주식을 팔면 그 뿐이다.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에 이어 소액주주 연대까지 기업 성장과 무관한 각종 요구를 쏟아내는데 다 들어줘야 하느냐고 호소한다. 일례로 무조건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는 기업 돈으로 잇속을 차리는 일부 최대주주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묶은 채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는 개정안은 의도와 달리 기업을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최대주주는 주가가 오를수록 내야 할 상속·증여세가 늘어나 승계만 어려워진다. 최대주주 일가에도 불행이지만 ‘정도(正道) 경영’을 한다는 전제로 기업과 소액주주에도 타격이다. 상법 개정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기업가치가 오르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에도 이익이 되는 고리를 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꼭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게 아니라 번 만큼 내겠다는 취지다. 어차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논의의 장은 펼쳐졌다. 소액주주·기업과 최대주주가 모두 만족할 최적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가 이를 받아 상법과 상속·증여세를 연결하는 파격으로 최대주주가 마음 놓고 기업가치를 높이게 하자. 그러고 나면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반대할 주주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세금 내다 기업 뺏기고…경영권 방어장치는 자사주밖에 없어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6.25 18:02:40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정당한 부를 누리고 주주도 혜택을 입도록 상속·증여세를 낮추되 자본이득세와 결합하자는 대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창업 일가는 현금이 없는 ‘주식 부자’다. 게다가 창업 일가가 1세대에서 3세·4세로 넘어간 만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사실상 기업을 뺏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향유하지 못하게 만든 징벌적 상속·증여세를 풀지 않는 한 상법 개정으로 압박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편다 한들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나아가 국내 기업들에는 자사주 매입만이 경영권을 방어할 유일한 수단인 상황이어서 해외에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중견기업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사망했는데 이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창업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향후 발생할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지분 매각을 통해 증여세 절감을 고민했지만 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서 “상속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다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고치려는 대주주의 자사주 편법 활용, 견제 없는 기업 지배구조 등은 대주주가 승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과거 일부 대기업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현금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은 경영권을 승계할 자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새 대안을 제시했다. 경영권과 직결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 상속 자산에 한정해 상속 시점에 상속세율 10~30%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처분 시점에 추가로 20%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준 금액 600억 원 이하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합산해서 현행 상속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내면 세수 확보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적다. 600억 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해당한다. 아울러 업계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대기업 기준 10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꺼번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면서 경영권이 흔들렸던 한미약품그룹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자사주 원칙적 소각의 경우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세제 혜택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독일은 자사주를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이를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살리는 등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편법으로 쓸 때만 강력 처벌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011년 경영권 보호 장치인 포이즌필 도입 대신 비상장사까지 자사주 매입을 허용했다. 당시 많은 기업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확충했다. 이후 승계 과정에서 창업가이자 1대 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회사가 사들여 양도소득세만 부담한 채 현금을 확보하고 2세이자 2대·3대 주주들은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회사 보유 지분과 함께 경영권을 승계받는 효과를 누렸다. 분명한 편법이지만 50%에 이르는 세율을 부담하려면 2대·3대에 가서는 경영권 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게 기업인들의 설명이다. 또한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려면 포이즌필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창업자의 역량이 기업 성장에 결정적인 경우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쿠팡은 2021년 미국 나스닥 상장 당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2% 지분으로 58%의 의결권을 갖고 있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물류 투자를 밀어붙인 쿠팡은 대기업을 제치고 유통 업계 최강자가 됐지만 개정 상법대로면 김 의장의 결정은 총주주 이익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8:00:06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달아 면담하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 ‘당론’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대행의 취임 일성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상법 개정의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에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도 상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상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됐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의 속도 및 수위 조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민생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배임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벗은 상황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민주당이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
상법 개정에 회계기준 변경까지…몸값 뛰는 공시 담당자
증권 국내증시 2025.06.25 17:57:37상법 개정 예고와 회계기준 변경 등 공시 업무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기업활동(IR)을 지원하는 공시 담당자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우수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이 없어 인력 부족이 심한 상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공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공시 업무가 많아질 것 같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중”이라며 “관련 인력 자체가 부족해 채용이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회계기준 변경 등과 맞물려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먼저 주주의 권리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법 개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실 의무가 모든 주주로 확대되면 보다 많은 소통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장사들의 설명이다. 2027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8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IFRS18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영업·투자·재무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투자·재무 범주 이외의 잔여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정의했다.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수치를 영업이익으로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자산 매각 대금이 영업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8 도입 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를 활성화해야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공시·재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사의 공시 업무 교육은 협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장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내부 인력 중 공시 담당자를 뽑아 실전에 투입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주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 경영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5.06.25 17:46:55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주 사이 이익 여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은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해 상충이 없는지 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만큼 기업이 경영에 있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상법이 개정될 경우 합병은 물론 인적·물적 분할과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익 배분이 얼마나 공평한지 기업 리스크 조직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반면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줄거나 지배 주주만 증가한다면 사법 리스크 탓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배 주주의 이익이 일반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소송 등 제기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며 “지배 주주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 등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익 불균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증가 등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통 강화 등 기업이 상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 충실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할 조직을 신설했다면 다음은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부분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평가를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주 소통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며 KB금융의 사례를 제시했다. KB금융은 4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 질문을 취합하고 설명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병 등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도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평 대우 판단 등에서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주주 이익에 대한 프로세스 확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5.06.25 17:45:38“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부분을 고려해 한다. 특히 기업 경영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을 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하면 이사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기업인은 “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은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병이나 신주 발행, 분할 상장과 같은 핵심 경영 행위에서 ‘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반 주주의 단기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병이 개별 주주의 이익 침해로 간주되거나 낮은 발행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구(舊)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법리로 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균·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상법 개정이 합병, 인적·물적 분할, 신주 발행 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규제 조항이 존재하거나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변호사는 “주주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에서는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주주에게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 합병 때 (합병) 비율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대신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저가 발행이 여전히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도 “인적 분할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도 “최근 규제 강화로 이 부분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존 판례와 규제에도) 상법이 개정될 경우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며 “그만큼 금융 당국이 상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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