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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7:45:51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는 당장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9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독일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무 소각’인 셈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외부 투기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국내법상으로는 자사주 외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자체로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공격을 받을 때 우호 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나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자사주 외에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한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클래스B 주식을 통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김 의장은 10% 미만의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한 주만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황금주도 차등 의결권의 일종이다.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상법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11일에는 이번 상법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미 통과된 ‘3%룰’과 맞물리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상법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사주 소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정기국회 기간 중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8일)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의원은 “경영계 우려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할 것”이라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상법 광폭 행보에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실정”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려면 다른 경영권 방어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다.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을 희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미국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 이사회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분 11%를 사들인 후 최고경영자(CEO) 해임, 이사진 교체 등 경영권을 공격하자 포이즌필을 발동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 매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
개인 감시체계로 사각지대 해소…주가조작 조사기간 절반 줄인다
증권 정책 2025.07.09 17:43:52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계좌가 아닌 개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린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최초 혐의 포착부터 강제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6월 11일자 10면, 6월 12일자 4면 참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하겠다”며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거래소는 시장 감시 체계를 개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자율 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 정보를 연계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한 후 계좌 식별 번호와 연계하면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감시 대상도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으로 진행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주가조작 세력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쪼갤 경우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연루된 사건, 대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허위 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주요 업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원은 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추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신속심리반이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을 맡는다. 금융위는 현장 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등 행정 제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통해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한다. 또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사의 증시 퇴출 요건도 확대한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합동대응단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감지된다. 우선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지휘 체계가 확립돼 일사불란한 심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이 거래가 감지됐을 때 금융 당국에 넘기지 않고 대응단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당국 간 고질적인 사건 미루기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인원을 빼서 신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합동대응단이 구성된 만큼 자칫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관은 합동대응단으로 빠져나간 수만큼 인력을 충원해 원 기관의 역량 약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성적인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합동대응단을 통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 절차 개선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실제 제재 시에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선위 의결 등 중복 절차로 검찰 통보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
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7:38:22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허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한다.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한다”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이 배임죄 완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재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1주일여 만에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추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추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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