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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통상임금 논쟁, 이달 국회서 다시 불붙는다

與, 범위 더 늘린 개정법안 추진

현실화 땐 기업들 부담 더 커져

野 반발...국회 통과 난항 예고

법원이 31일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대법원의 판례를 뛰어넘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늘어난 기업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2건 발의돼 있다. 먼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2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정성 요건 탓에 많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도 명시적으로는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항목이 빠져 있지만 법안 내용 중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는 문구 자체가 고정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실제로 김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의 준거로 삼고 있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온 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9월1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재계는 물론 야당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상·나윤석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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