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기업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 생존도 없다"

■경제단체 반응

무협 "일자리 창출 위축" 지적

경총 "신의칙 불인정 판결 허탈"

중기중앙회 "임금 양극화 심화"

노동계는 "법리 바로 세워"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경총 회관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산업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이번 판결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판결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총은 “기아차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고는 “이번 판결이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이번 판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산업계는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악화되는 기업 경영 환경에 통상임금마저 부담을 안길 경우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노동계의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업체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 부품 업체와의 임금 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 노조는 “회사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라는 가정하에 개별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법을 지키면 경영이 어렵다는 경영계의 인식이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신의칙 법리를 엄격한 기준하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환영했고 한국노총은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6년이나 걸린 것이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욱·조민규·이두형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