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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안주-한투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8.11.15 09:00:17삼성물산(028260)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대안주로 꼽혔다. 한국투자증권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가 끝난 후 주가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삼성물산의 NAV에 반영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삼성물산은 거래정지 기간 대안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요인을 제외해도 삼성물산의 밸류에이션, 실적 개선 추이, 신사업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최근 신저가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 '5조 분식' 대우조선도 거래정지 그쳐...상폐까진 안갈듯
증권 정책 2018.11.15 06:00:11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거래소는 즉각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증권가 전망을 비롯해 14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역시 브리핑을 하며 “최근 회계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큰 타격이다. 상장폐지 결정 전 일종의 ‘패자 부활전’인 개선기간까지 거래소로부터 부여받는다면 거래정지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 고발 처분을 받고 규정 위반 금액 역시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넘어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 5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도 상장폐지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통상 통지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필요 시 1개월가량 심사가 진행된 뒤 심사 종료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최장 57일 동안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7월14일 마감 후 같은 해 9월28일까지 2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심의 후 1년의 개선기간까지 부여되면서 장장 15개월 동안 ‘올 스톱’ 상태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는 10월11일 정지 이후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9일 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서 해제됐다. 강 연구원은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19개월만에 정반대 논리로 단죄..."여론 몰이에 신산업 희생"
증권 정책 2018.11.15 06:00:10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은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예상했던 결론과 180도 달랐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문제없다고 밝혔음에도 특별감리가 시작됐고 정부가 바뀌며 감리 이후 19개월 만에 결론도 바뀌었다. 금감원은 한공회 감리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의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에 대한 현 정부의 견제심리가 반영된 정치적인 결론이며 여론몰이에 신산업이 희생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선위는 사실상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변경을 할 당시에도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배력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미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당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합작 계약서에는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맞다는 주장을 해왔다. 삼성바이오는 그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의 지분구조를 든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50대50의 지분 투자를 제안했지만 바이오젠은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85(삼성바이오)대15(바이오젠)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젠이 공동 지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2014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바이오젠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바이오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2년 이후 지배력에 변동 사항이 없었다는 금감원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당시 이미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국내 승인이 난 상황이고 유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감리 이후 금감원이 제출한 문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다. 문건에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됐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감안해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고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삼성바이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에 따라 기업들이 삼성바이오와 같은 감리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계전문가는 “워낙 다양한 경제현상이 일어나 기존 회계 원칙으로는 적응을 못 하니까 원칙 중심의 IFRS를 도입했다”며 “도입의 전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인데 삼성바이오 사례와 같이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리면서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계전문가는 “IFRS 도입 이후 당국의 감독 방식이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무리해서 징계했다고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어차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추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라는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
증권 정책 2018.11.15 06:00:00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명확한 분식회계라고 못 박으면서 재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19개월 만에 재감리를 통해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권교체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높다. ★관련기사 2·3·21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한 데 이어 회계기준 변경 역시 고의로 보면서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주장대로 종속이 아닌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과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주식 매매가 바로 정지됐다. 증선위가 분식 규모를 4조5,000억원이라고 밝힌 만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게 됐다. 실질심사가 장기화돼 한 달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상장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상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물량은 1,423만8,562주에 이른다. 삼성 측은 증선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물산’도 감리 필요성 내비쳐...후폭풍 그룹 전반 확산되나
산업 기업 2018.11.14 19:10:50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역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삼성물산 합병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이어 삼성물산 역시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삼성바이오 후폭풍’이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수사와 삼성물산 민사소송 등이 맞물리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의당이나 참여연대, 옛 삼성물산 주주 등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감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의 진짜 이유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를 보유한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뤄진 만큼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 이전의 일”이라며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 고리도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 고발장을 접수할 검찰이 수사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도 미지수다. 법원에서는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무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증선위 판단이 2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동의하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여부가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은 결정적 요소였다”면서 “현재로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의 여파를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19개월만에 정반대 논리로 단죄..."여론 몰이에 신산업 희생"
증권 정책 2018.11.14 18:31:45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은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예상했던 결론과 180도 달랐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문제없다고 밝혔음에도 특별감리가 시작됐고 정부가 바뀌며 감리 이후 19개월 만에 결론도 바뀌었다. 금감원은 한공회 감리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의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에 대한 현 정부의 견제심리가 반영된 정치적인 결론이며 여론몰이에 신산업이 희생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선위는 사실상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변경을 할 당시에도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배력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미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당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합작 계약서에는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맞다는 주장을 해왔다. 삼성바이오는 그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의 지분구조를 든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50대50의 지분 투자를 제안했지만 바이오젠은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85(삼성바이오)대15(바이오젠)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젠이 공동 지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2014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바이오젠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바이오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2년 이후 지배력에 변동 사항이 없었다는 금감원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당시 이미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국내 승인이 난 상황이고 유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감리 이후 금감원이 제출한 문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다. 문건에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됐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감안해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고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삼성바이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에 따라 기업들이 삼성바이오와 같은 감리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계전문가는 “워낙 다양한 경제현상이 일어나 기존 회계 원칙으로는 적응을 못 하니까 원칙 중심의 IFRS를 도입했다”며 “도입의 전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인데 삼성바이오 사례와 같이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리면서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계전문가는 “IFRS 도입 이후 당국의 감독 방식이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무리해서 징계했다고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어차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추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라는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충격의 삼성바이오…'고의 분식' 결론에 거래중지
증권 정책 2018.11.14 17:47:49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명확한 분식회계라고 못 박으면서 재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19개월 만에 재감리를 통해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권교체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높다. ★관련기사 2·3·21면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한 데 이어 회계기준 변경 역시 고의로 보면서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주장대로 종속이 아닌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과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주식 매매가 바로 정지됐다. 증선위가 분식 규모를 4조5,000억원이라고 밝힌 만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르게 됐다. 실질심사가 장기화돼 한 달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상장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상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물량은 1,423만8,562주에 이른다. 삼성 측은 증선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고의 분식 회계" 결론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8.11.14 17:40:32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 업무 5년 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5억원 초과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 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적법한 회계처리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 결과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신뢰도 하락·CMO수주 차질 불가피...거액 투자 제3공장 놀려야 할 수도
산업 IT 2018.11.14 17:40:06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일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정을 내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회사 경영이나 공장 가동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향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금융당국의 심의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9월 기준 바이오의약품 누적수주액은 36억5,500만달러(약 4조1,500억원)다. 로슈·BMS·선파마 등 20여개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지난해 말 33억2,700만달러(약 3조7,700억원)에서 9개월 만에 3억2,800만달러를 추가로 수주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송도에 단일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으로는 최대인 16만ℓ 규모의 제3공장을 준공하고 지난달부터 시생산에 돌입했다. 수주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제3공장을 놀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글로벌 1위 CMO 기업으로 이끈 김태한 사장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별개로 당장 내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제약사가 총출동하고 현장에서 업무 협력까지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바이오 기업 네트워킹의 산실로 꼽힌다. 김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2011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여했다. 수주 차질과 공장 가동 축소 등이 전망되면서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한 목표액 역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2공장만으로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후 내년 9,300억원, 2020년 1조2,000억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 '5조 분식' 대우조선도 거래정지 그쳐 상폐까진 안갈듯
증권 정책 2018.11.14 17:38:31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거래소는 즉각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증권가 전망을 비롯해 14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역시 브리핑을 하며 “최근 회계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큰 타격이다. 상장폐지 결정 전 일종의 ‘패자 부활전’인 개선기간까지 거래소로부터 부여받는다면 거래정지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 고발 처분을 받고 규정 위반 금액 역시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넘어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 5조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상장폐지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통상 통지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필요 시 1개월가량 심사가 진행된 뒤 심사 종료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최장 57일 동안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7월14일 마감 후 같은 해 9월28일까지 2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심의 후 1년의 개선기간까지 부여되면서 장장 15개월 동안 ‘올 스톱’ 상태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047810)는 10월11일 정지 이후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9일 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서 해제됐다. 강 연구원은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K바이오 경쟁력 추락 우려
산업 IT 2018.11.14 17:36:39금융당국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당초 일부 과실에서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하자 국내 바이오·제약업계는 자칫 막 성장세에 접어든 ‘K바이오’의 경쟁력도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한 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이 막 기지개를 키려는 순간 악재를 만난 셈”이라며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은 본질적인 기업가치보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되지 않을까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는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인수합병과 기술이전, 계약수주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중대 범죄로 구분하는 것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비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주식시장의 불안감만 키운 전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내 바이오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수정해야…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영향”(속보)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8.11.14 16:51:12“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수정해야…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영향”(속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매우 유감… 행정소송 제기"
산업 IT 2018.11.14 16:50:22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금융당국의 심의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며 “회사를 믿고 투자해운 투자자와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검찰 고발·매매 정지”
증권 정책 2018.11.14 16:48:47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도 해당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속보) 증선위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예단할 순 없어”
증권 정책 2018.11.14 16:48:30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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