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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발 사건 檢 특수2부가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8.08.02 06:00:20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금융범죄전담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특수수사 특화 부서가 수사를 맡아 분식회계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맡겼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전담했던 곳이다. 특히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회계감사를 벌인 2개 회계법인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곳에 배당했다. 분식회계 혐의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제외된 부분이다. 게다가 증시·회계 등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특수2부에 사건이 맡겨지면서 검찰이 단순 공시 위반이 아닌 분식회계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사건 배당 이후 이미 특수2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특수2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신설된 포렌직·회계·계좌추적 전담 지원 부서와 공조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두 사건을 한 부서에 배당한 게 분식회계 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각종 특수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3차장 산하에 30명 규모의 포렌식·회계·계좌추적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증선위 '고의성' 근거 제시 못해...삼바 공시 누락, 공은 검찰로
증권 정책 2018.08.02 06:00:14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누락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제재를 가했지만 고의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을 담은 통지서에 고의판단 근거로 제시한 국제회계기준(IFRS) 조항들을 적시했을 뿐 공시누락 기간별 고의·과실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발표 이후 2주 만에 제재통지서를 받은 삼성바이오는 공시 고의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소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통지서 내용을 확인한 만큼 대응 방안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지난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시누락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수령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발표하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시를 누락했다며 공시누락을 고의적인 행위로 결론 짓고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감리 결과 발표 당시 어떤 근거로 고의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공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2012~2013년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중과실, 2014년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콜옵션 계약으로 인한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2년과 2013년 공시누락은 실수일 수 있지만 2014년에는 삼성바이오가 공시를 한 만큼 콜옵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콜옵션 부여 사실만 공시했다”며 고의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발표 이후 증선위가 ‘고의’ 분식 결론을 냈으면서도 그 배경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제재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통지서 확인 후 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통지서에는 제재처분 내용과 증선위의 판단 근거가 된 IFRS 조항만이 있을 뿐 각 회계연도 공시누락에 대한 증선위 판단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재통지서에는 공시누락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등 구체적인 판단 부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누락과 관련해 이미 삼성바이오가 검찰에 고발돼 약정에 따른 지배력 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IFRS를 삼성바이오가 위반한 부분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하는 만큼 증선위가 고의·중과실에 대한 세부 판단을 통지서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는 제재통지서를 확인한 만큼 행정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발과 함께 제재통지서 수령까지 이뤄지면서 증선위 단계에서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 재감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감리를 명령함에 따라 회계처리 기간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2015년의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봤다는 입장이지만 1년 넘게 특별감리를 진행한 만큼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져 재감리 착수 이후 결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금감원, 삼바 2015년前 문제 찾아야..분식회계 입증 더 어려워져
증권 정책 2018.07.14 07:00:40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쟁점 판단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회계기준변경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금감원으로서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특별감리 당시 현재 증선위원들의 논리와 비슷하게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논리적 근거가 약해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자칫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2015년 이전부터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바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2015년 분식회계는 고의가 아닌 이미 이전 시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 조치안이 구체성이 떨어져 증선위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조치안)수정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표해 교착 상태가 지속 돼 금감원에 감리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재감리를 지시한 만큼 금감원은 2015년 회계기준변경이 위법하다는 원 조치안과는 다른 조치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금융위는 증선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앞서 증선위가 논의 대상을 금감원이 주장한 2015년 회계변경에서 2012~2014년으로 확대한 만큼, 증선위원들이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시점부터 관계회사로 인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증선위가 회계기준변경을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로 판단하며 삼성바이오 회계기준변경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바이오에피스 설립부터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2015년까지 지분법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감리를 요청 받은 만큼, 기존의 조치안에 제시했던 2015년 회계기준변경 쟁점 외에도 새로운 문제점을 금감원은 찾아내야 한다. 증선위원들과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관점이 다른 만큼 재감리에서 분식회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이 특별감리 당시 2012년 관계사 전환 주장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특별감리 과정에서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반대로 관계회사 전환이 문제였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조치 사전 통지서에 2012년이 아닌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특별감리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문제로 시작된 만큼, 2015년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015년이나 2012년 삼성바이오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봤다”며 “이에 같은 상황인데 2012년에는 왜 관계사로 전환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삼바 재감리 금융위-금감원 깊어지는 갈등의 골
증권 정책 2018.07.14 07:00:00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재감리를 두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표면적으로는 증선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증선위의 수정조치안을 거부하고 원안 고수를 유지했던 금감원 입장에서 첫 재감리 결정은 회계감독의 신뢰성 문제로 직결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절차적 하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감리 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두 기관의 내홍이 또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감리와 관련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이미 한 번 했던 감리를 또 하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입장에서 재감리는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증선위의 요구대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지난 2015년 이전 회계까지 심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분식회계의 고의성 등이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1년간의 특별감리 기간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재감리를 할 경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 것을 금감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조치안으로 시장을 혼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데 이어 회계감리 업무기관의 신뢰도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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