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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도 상한제 유예 '아슬'...규개위, 11일 심의서 판가름

조합, 내년 2월 일반분양 계획

총회 등 일정 고려땐 '빠듯'

분양준비에 최소 1년 걸려

수혜단지 1~2개 불과 예상

정비업계선 추가 연장 요구

철거가 진행중인 둔촌주공 아파트./서울경제DB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 조합은 최근 조합원 소식지에서 일반분양은 내년 2월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동·호수 추첨, 분양가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4월까지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유예했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전 마지막 문턱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비업계의 요구대로 더 연장할지 여부다. 둔촌주공 역시 상한제 유예 혜택 여부가 아슬아슬하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1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 5,0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제출된 점을 고려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심사를 진행한다. 규제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본심사로 진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는 이해당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주요 조합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6개월)을 연장해줄 것과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관리처분단계인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혜택을 입는 단지는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역시 한 번만 삐끗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내에 분양하기가 쉽지 않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장 분양 준비에 들어가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적용받는 단지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개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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