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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곽노현·이광재·한상균 신년 특별사면…이석기·한명숙은 불포함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문재인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자에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포함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자로 형사범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2008년 제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우선 곽 전 교육감이 복권됐다.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었다. 추가로 신지호 전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재보궐)이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전 경남지사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도 복권됐다. 이 전 지사와 한 전 위원장,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복권되지 않아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었다. 법무부 측은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 전 의원과 한 전 총리는 이번에 빠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아 6년째 수감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사면·복권됐다. 밀양송전탑 공사 8명, 제주해군기자 건설 2명, 세월호집회 1명, 사드배치 7명이다.

대상 일반 형사범은 2,980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가 690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가 2,298명, 국방부가 3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포함됐다. 가석방자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170만9,822명이 특별감면됐다. 또 생계형 어업인 2,600명이 받은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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