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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男→女 성전환 군인 '강제전역' 통지(속보)

/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결국 강제전역 통지를 받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전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당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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