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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주도 개헌안' 기습 발의

'유권자 100만 동의하면 발의 가능'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땐

올 총선서 '국민 투표' 부칠수도

이종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과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6일 국회의원 과반수와 대통령 발의 외에 선거권이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이 모여 개헌 발의를 제안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기습적으로 공동 발의됐다. 우리나라의 법적 근간이자 상징적인 원칙인 헌법을 바꾸겠다면서도 관련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 개최 없이 6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틀 뒤에야 때늦게 알려졌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외에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분권형 개헌’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개헌안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2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는 8일 국회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현 국회 재적 의원 295명의 과반이 서명 동의한 것이다.



헌법 개정안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중진들도 참여한 가운데 기습 발의됐다. 민주당 92명, 통합당에서도 22명이 힘을 보탰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연대는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과 개헌연대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추진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하정연·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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