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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도 총선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및 생활치료센터서 권리 행사 가능

투·개표소 방역 통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진영(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무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치료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서 실시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이뤄졌고, 관련 신고건수는 400건으로 집계됐다. 대구 189건, 경기 103건, 경북 24건 등이다. 생활치료센터의 사전투표소는 센터 내 환자의 생활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며 시간대를 분리해 입소자 간 대면 없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총선이 감염병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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