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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에 논란 끊이지 않는 법안들

민식이법, 단순과실 가중처벌, 형법 원칙 어긋

타다금지, 글로벌 기업들 국내 시장 독점 우려

20대 국회에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졸속으로 만든 법안들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통과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3월25일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대표적인 예다. 민식이법은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해 논란이 됐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 구급차가 출동하더라도 시속 30㎞ 미만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다.

특히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공무원 직책이어서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단순 과실범인 가해자가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 가벼운 과실에 대해 최저 처벌 한도를 둘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고마다) 세세하게 살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택시운전사 등의 집단 표심을 우려해 만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근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공부 모임 ‘우후죽순’의 첫 토론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타다 같은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구글 등 해외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한국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타다가 좌절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이 법안이 벤처 생태계 전체에 끼칠 영향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없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타다가 사라져 상당수 국민은 불편을 느끼는데 여전히 대안은 마련해주지 못하는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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