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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사 5곳 자본잠식...불안감 커지는 P2P

유의동 의원실 금감원 자료 분석

P2P 5곳,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온투업 유예기간 소비자피해 우려





개인간거래(P2P) 업체 5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 잔액 기준 1위 업체인 렌딧의 자회사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투자금 보호장치가 마련됐지만 법 적용 유예 기간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실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2P연계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자본이 모두 바닥나는 자본잠식이 이미 진행됐다는 얘기다. 자본잠식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렌딧소셜대부였다. 렌딧소셜대부의 자본잠식 규모는 36억300만원이었다. 루프펀딩대부(-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1억7,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개인신용대출 분야 1위를 자처했던 렌딧 자회사의 자본잠식을 두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기·횡령 등의 이슈가 있었던 루프펀딩·블루문펀드 등과 달리 렌딧소셜대부의 경우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대출 규모를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이다.



렌딧 측은 8월 온투업 등록 요건에 맞춰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증자를 진행해 자본잠식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8월 말 기준 렌딧과 렌딧소셜대부의 자본총계는 각각 26억6,523만원, 2억2,740만원이었다. 렌딧 관계자는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모회사와 대부 자회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온투법 등록 요건에 맞춰 현재 건전한 재무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 몇백만원에 불과한 P2P업체가 영업 중인 점도 문제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거나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P2P업체 80곳은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8월부터 시행된 온투업법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이유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P2P업체 부실 사태가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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