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조수진 "北 탈출한 태 의원, '진짜 독재' 목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0여시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드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독재가 싫어서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의원이 ‘진짜 독재’를 목격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태영호 의원의 ‘강의’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된 이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태 의원은 첫 주자로 나섰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태 의원은 쩌렁쩌렁한 큰 목소리, 속사포처럼 빠른 속도로 10시간2분의 명강의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먹고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허점투성이 법안을 날치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기립 투표’란 걸 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투표율은 거의 100퍼센트”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또한 “‘당론’에 이견을 보이는 사람에겐 무자비한 인신공격이 쏟아지고 ‘숙청’이나 다름없는 제명 조치도 취해진다”면서 “김정은과 북한 조선노동당이 울고 갈 풍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거듭 민주당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주 법사위에서 ‘기립 투표’로 공수처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될 때 외교 통일위 소속인 태영호 의원도 법사위 회의장을 찾았었다”면서 “법사위 회의장을 나오면서 나는 ‘독재가 싫어서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의원이 ’진짜 독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대한민국 ‘공룡 여당’의 작태에 태영호 의원은 누구보다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북한이 선전하는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라고 여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 14일 오전 7시 토론을 마칠 때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 잡아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