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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미국 가려면 음성 확인 받아야 한다

미 정부, 항공편 입국 방역 강화

미국 뉴저지의 뉴어크 공항.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26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에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도 권고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여 더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어떤 예외 조치가 있는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는 이 결정을 내린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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