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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차' 유튜브로 광고한 한의사, 알고보니 주가조작 피고인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 차'를 광고하던 한의사는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적발됐다. 그는 지인에게 고춧대 차 약 40ℓ를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춧대는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당연히 한약재로도 쓸 수 없을뿐더러 코로나19 예방 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A씨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런데 A씨는 한 정보기술(IT) 업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피고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번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15∼2016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업체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에서 1년 3개월째 심리 중이다. 증인 신문 등 이유로 공판은 속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A씨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 결정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며 "불법 광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엄중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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