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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클럽 18일 0시부터 단전 조치…"야간골프 중단"

공사 "불법 영업 중단 위한 조치"

스카이72 "김경욱 공사 사장·임직원 대상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골프클럽 '스카이72'/사진제공=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도권 최대 골프클럽 스카이72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18일 0시부로 단전을 예고하면서 양측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18일 0시 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 측은 지난 1일의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그러면서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에 대해 ‘협약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법원이 스카이72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 민법상 권리에 근거한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이유 없음’을 판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단전 조치에 대해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두 회사가 법적인 쟁송을 벌이는 와중에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조치에 맞선 대응으로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관계자는 단전이 시행되는 18일 0시부터 주간 골프는 정상이용이 가능하지만, 야간 골프는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캐디들에게 스카이72이 측이 별도로 캐디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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