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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매출누락 자금으로 사주 일가족 개발지역 땅 쇼핑

국세청, 부동산 탈세 3차 세무조사…374명 적발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산가 A 씨는 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거액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자녀는 개발지역 소재 토지와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 당국의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해 374명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선 1~2차까지 포함하면 총 828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가 225명이다. 일가족 등이 개발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했는데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 금액 대비 신고소득 금액이 부족해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은 28개다.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 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무자료 매출이나 부당한 회계 처리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가 28명이다.

이외에도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중개업자 등이 42명이다.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포함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 가공의 차입 계약, 차입금 대리 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택 자금 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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