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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못 나오게…'여중생 위장수사' 허용한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24일부터 시행

'온라인 그루밍' 행위 3년 이하 징역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첫 허용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제공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 모씨는 얼마 전 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학생 딸이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적나라한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남성은 딸에게 성적 행위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한 상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올해 3월 개정됐다.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이른바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온라인 그루밍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며 등장한 대표적인 ‘신종 성범죄’ 수법으로 꼽힌다. 이전에는 박씨 딸이 나눈 것과 같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성폭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예방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제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도 마련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충분할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관이 범죄 의도가 없던 자에게 범행 의도를 인위적으로 유발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가 제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 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증거 능력의 적법성도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계가 많았다. 여가부는 “이번 위장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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