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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은 것도 서러운데"...손실투자자, 주식거래세 더 냈다

[국회 예산처 '금투소득세 세수 효과' 논문 보니]

손실 투자자, 이득 본 투자자보다 稅 30만원 더 내

손해 만회하려 매매 잦은 탓…평가손익 왜곡 생겨

2023년 금투소득세 도입으로 1.7조 세수 늘듯

"이중과세 없애기 위해 거래세 폐지해야" 힘실려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증권거래세가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평가손익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손실을 본 투자자는 잦은 매매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양도 차익의 불균형 심화를 조장한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손익계산서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주식거래 급증으로 정부는 세수를 늘려 곳간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에 발행한 간행물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주식거래에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 이익은 1,930만 원으로 거래세는 100만 원을 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평균 약 93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보고 거래세는 더 많은 110만 원을 부담했다.

2016년에도 이득을 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 이익은 1,700만 원으로 거래세는 9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1,13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내고도 거래세는 120만 원을 냈다. 세정 당국이 이익을 거둔 투자자보다 손실을 낸 투자자에게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거래세가 양도 차익이 아닌 양도 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손실을 낸 투자자들이 이를 메우기 위한 거래 횟수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누적 양도 가액이 많아져 세금을 더 부담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제 1저자인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 간 세후 순자산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 설명


문제는 투자자들의 평가손익 확대가 심화되는 현실에도 정부는 이들에게서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징수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 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23%로 오는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경우 기재부가 세수를 추계하면서 증권 거래 대금이 2,795조 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증권 거래 대금은 5,707조 원에 달해 전망치의 2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관련 세목인 증권거래세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20년 본예산상 증권거래 세수 예상치인 4조 3,848억 원보다 실제 걷힌 세수는 8조 7,587억 원으로 2배에 육박했다.

정부는 2023년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과세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를 높인 조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기본공제 5,000만 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 명 정도가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오히려 1조 7,000억 원이 순증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확대 등의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체계 개편이 정부의 곳간을 늘리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인하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최근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며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 증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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