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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설치 검사 축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

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정부, 기업 규제개선 건의 수용키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용도가 기존 연료에서 원료까지 확대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설치 검사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된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는 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A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술 개발 중인데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돼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며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장비의 신?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변경 때마다 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1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로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설치검사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박현 포스코 전무, 김연섭 롯데케미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이슈가 많았던 해”라며 “산업계가 탄소감축을 현실적 문제로 직면한 만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설명한 뒤 “녹색분류체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 발표전까지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항목 및 주기 차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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