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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구비한 컵라면

뜨거운 물을 부어 즉석에서 먹는 컵라면은 남녀노소 누 구에게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컵라면을 먹을 때면 종종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 밥을 말아 먹고 싶은데 밥이 없 을 때가 그렇다.

이를 절실히 느낀 것으로 보이는 대전의 박 모 씨는 지 난 2002년 '밥이 내장된 컵라면'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는 별도의 준비 없이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컵라면에 공기밥을 내장한 제품이다.

공기밥은 컵라면의 하단 또는 상단에 진공포장으로 넣 어지는데 포장 속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잠시 기다리면 조 리가 완료된다. 구매자는 이렇게 라면과 밥을 조리한 후 함께 먹거나 라면을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수 도 있다.

이 라면이 상용화되면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하 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 쌀 소비량 증대에도 상당 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출원인의 설명이다.



특허청의 판단도 긍정적이었다. 실용신안 등록을 받아 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템 또한 등록료 불납으로 지 금은 권리가 소멸됐다.

많은 자취생들이 쌍수를 들어 환 영할 만한 제품임에 틀림없지만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항 상 밥이 당기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상용성에 부정적 판 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싶다. 게다가 지금은 다양한 즉석밥들이 출시돼 있어 그 가 치도 많이 퇴색돼 버린 것이 사실이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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