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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과 이별을 대비하는 노년 설계

100세 시대 스마트라이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남았을 때, 연금 수급권은 어떻게 변화될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글 황신정 삼성생명 보험연구소 책임연구원


얼마 전 미국의 한 노부부가 70년간 해로를 끝내고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사망 시간은 15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부부가 하루 이틀 차이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8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부부간 평균 연령차이를 2~3년으로 본다면, 대체로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은 10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한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에 대한 연금을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 사별 후 홀로 남았을 때 연금 수급권의 변화도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공적연금에선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은 배우자를 1순위 유족으로 정하여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의 40%~60%를 지급받는다. 만일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미만인 경우, 처음 3년간 지급되다 55세가 될 때까지 정지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배우자에게 기존연금의 60%를 지급하고, 군인연금은 70%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본인의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상대방이 받던 연금의 20%를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유족연금만을 받는다. 둘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본인의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상대방이 받던 연금의 50%를 수령한다. 만일 남편이 국민연금, 아내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중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받게 된다. 참고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주택 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있으면 그 수익자가 연금을 상속 당시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받게 된다.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없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중 부부형 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느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원래 산정한 연금액을 변동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뿐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연금·보험에 변화가 발생한다. 황혼기 이혼에서 연금은 중요한 재산분할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황혼이혼을 속칭 ‘연금이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 중 26.4%에 이르는 등 인생의 황혼기인 50대 이후에 대개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혼 시 연금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두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 ①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본인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되었을 것(53년생 부터는 만 61세, 그 이전은 60세)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무조건 배우자의 연금을 50% 분할하여 받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게 된다.

특이하게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이 생기면 그 모두를 합산하여 받게 된다. 즉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첫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도중 다른 이와 재혼하여 살다가 또다시 이혼한 경우(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는 2인으로부터 2개의 분할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아직 분할연금 제도가 없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다른 일방이 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만이 상대에게 연금을 분할하여 주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무원연금의 연금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 지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여지는 있다.

참고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라면, 이혼 시 아내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런데 간혹 보험약관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보험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일부 보험사의 종신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법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험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피보험자의 자격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황혼이혼에 직면한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절망감에 빠진다고 한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평소 부부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함께해 왔고 앞으로의 인생 후반기도 함께할 따뜻한 평생 동료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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