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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책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없애

2020년 출산율 1.5명으로 높여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초혼연령을 낮추기로 하고 어린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거와 복지혜택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까지 바우처제도 등으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내년부터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향후 5년간 시행될 중장기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자리나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도 출산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20~30%인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17년까지 5%로 낮추고 이후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돼 있는 노인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순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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