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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번엔 업무보고 충돌

신동주 "업무보고 하라" 요구

롯데그룹은 "월권행위" 거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에 업무보고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업무보고 요구는 월권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대변인 격인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18일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하는 보고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해달라고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리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하고 있으니 업무보고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즉각 거부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SDJ에 롯데 계열사의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경영정보 유출이며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월권행위"라며 "위임장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물론 SDJ코퍼레이션 인사가 업무보고에 배석하는 것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롯데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업무보고에 배석하려 한다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양측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에게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비서진과 경호원 등 인력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좌하던 기존 롯데그룹 측 인사들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6일 엘리베이터 키를 넘겨받아 이제 자유롭게 34층을 출입할 수 있게 됐다"며 "34층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총괄회장님의 집무실은 장악 또는 접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가 친척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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