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브랜드 입점’ 등 거짓 광고한 상가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실과 달리 ‘120여개 브랜드 입점’ 등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주)고은타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700만 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은타워는 광고당시(2011년10월)에는 (주)아울렛80이었으나 2014년2월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은타워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광역시 봉무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팸플릿·블로그·신문을 이용해 120개 브랜드의 상가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다. 상가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돼 공실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한 것이다.
그러나 광고 당시 고은타워는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120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분양을 마감할 때까지 고은타워 상가 120개 중 입점 계약이 체결된 곳은 23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분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단일번호)로 전화하면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