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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우대" 귀족노조의 욕심 끝없네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 10곳 중 9곳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

자동차, 정유, 조선 등 대표적인 고임금 제조업 노조가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제한 등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의 단체 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자동차 회사는 단협에 "정년 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채용시 우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자동차사는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을 강제하고 있다.

조선사 2곳, 정유사 2곳, 화학회사 1곳 등도 동일한 조건일 경우 정년퇴직한 노조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다. 또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회사들은 노조간부의 인사와 관련해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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