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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이버-사내대학 학위 인정
입력1999-09-26 00:00:00
수정
1999.09.26 00:00:00
오현환 기자
26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생교육법이 내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사내대학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학력과 학위를 인정키로 하고 대학설립 자격요건 등을 담을 시행령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과학기술부의 검증을 받은 일부 사내대학은 이수자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나 정규대학 학위로 인정해주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사내대학 졸업자의 학력과 학위 인정은 학문과 업무에 대한 연계로 능력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의 질이나 대학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또 노인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양성 부문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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