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지건설, 법정관리 졸업

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해 법정관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지난 2010년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약 1년6개월 만에 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 충북지역 대표적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상장사로, 주택경기침체와 민간 건설사업부문 손실이 맞물리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0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