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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횡령·배임' 보광그룹 전 부사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A사의 대표로 회사경영 과정에서 보광그룹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34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A사 자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나 사업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사장은 2008년 A사 재무담당 이사 이모씨, 회사 주주인 또 다른 이모씨 등과 함께 주식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0년 A사가 매각된 후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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