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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기업은 되는데 지방공기업은 안돼… 공공기관 골프장 사업금지 형평성 논란

행자부, 골프장 관련 사업 민간경제 영역으로 규정

지방공기업 소유 골프장만 민간이양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 지방 공기업은 골프장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정부가 골프 관련 사업을 민간경제 영역으로 규정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 외에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침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정 문제가 불거지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행자부의 개혁 방안 중 하나다.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의 사업 조정을 위해 143개의 전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해 전면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 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이번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 중인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이 민간 이양 대상으로 대거 포함됐다. 골프의 경우 특정 계층만 즐기는 스포츠여서 공공성이 낮고 민간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의 빚고을CC(컨트리클럽),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월드컵골프장 등 골프장 두 곳과 광주도시공사의 상무골프연습장 등 골프연습장 네 곳이 매각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 지방 공기업에서 추진하던 골프장 건립 사업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번 골프장 사업 금지 대상으로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 한정했다. 국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골프장 사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앞세운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국가 공기업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기업의 시장성 평가를 거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역시 대거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모든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이날 매각 대상으로 발표된 두 곳을 포함해 총 25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행자부의 발표에는 지방 공기업이 호텔을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구내식당 진출은 자영업자들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 공기업에서 구내식당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 같은 민간 이양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이행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이양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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