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른 업무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내년 2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으로 내린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지하철역과 주민센터·구청 등에 설치돼 있으며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으면 방문민원창구와 같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경매·임대차계약·대출·근저당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지금은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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