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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캐릭터 모방 디자인 심사강화

유명 캐릭터 모방해 인형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사례 잇따라

유명 캐릭터 등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비슷할 경우에도 등록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최근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TV나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유명 캐릭터로 인정된다.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거절할 방침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TV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인형이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모방 출원은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모방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인형 등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디자인권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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