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밤샘 협상 속 근로자 위원 전원 퇴장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5,940원(6.5%)~6,120원(9.7%) 제시. 8일 오후7시30분 다음 회의 개최키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밤샘 협상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진통 끝에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5,940원(6.5%)~6,120원(9.7%)’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8일 오후7시30분 다시 열릴 예정이다.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27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8일 새벽 5시30분까지 14시간 가량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이어졌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은 8일 새벽 4시20분께 3차 수정안으로 8,100원(45.2%)과 5,715원(2.4%)을 각각 제시했다. 격차는 2,385원. 결국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간격이 너무 큰데다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범위를 좁혀 논의하도록 공익위원들이 제안하는 ‘심의촉진구간’을 ‘5,940원(6.5%)~6,120원(9.7%)’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한 자리 수 인상률에 반발, 전원 회의장을 박차고 나섰다. 다음 전원회의는 8일 오후7시30분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9일과 10일에 차기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논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공산도 크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1만원->8,400원->8,200원->8,100원을, 경영계는 5,580원(동결)->5,610원->5,645원->5,715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7.5% 인상되면 6,000원, 10% 오르면 6,1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이견이 크면 노사의 공동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