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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매각 출발부터 삐걱

'경영권·소수지분 묶어 매각' 최대주주 ㈜동양 채권단측

"형평성 어긋나 수용 못해" 동양인터내셔널과 대립


시멘트업계 2위 업체인 동양(001520)시멘트 매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동양시멘트(038500) 최대주주로 55%의 지분을 보유한 ㈜동양 채권단은 29일 법원이 최근 시멘트 매각을 결정하면서 동양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지분 19.1%와 함께 매각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권이 달린 지분과 소수 지분을 묶어 팔면서 법원이 매각 대금 분배 기준조차 미리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원일 동양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동양인터내셔널 보유 지분과 함께 매각하면 동양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지분 비율로만 매각 대금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동양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이 결정한 이상 ㈜동양과 함께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에 매각 대금 역시 경영권과 상관없이 동양시멘트의 보유 지분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인철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은 이 같은 의견을 법원 파산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시멘트 매각에 정통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전체 매각 대금에서 경영권 가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놓고 ㈜동양 채권단과 동양인터내셔널 간의 대립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양시멘트 매각 방식 및 매각 대금 배분 문제를 일단 매각주관사 선정 후 확정하기로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매각 대금 배분 등의 문제는 다음달 매각주관사 선정을 완료하면 동양시멘트에 대한 기업평가 등을 진행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상황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 지분과 동시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1대주주 지분만 단독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최근 ㈜동양 채권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시멘트 매각이 동양 측 지분만 단독 매각하는 것으로 바뀌면 인수자 부담이 줄며 매각 작업이 쉬워지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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