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배 성분 공개=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50% 이상 들어가야 한다. '저타르ㆍ라이트ㆍ마일드' 등 담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인하는 문구는 담배 명칭에는 물론 담뱃갑에도 표기할 수 없다.
정부는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질 공개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제품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ㆍ니코틴ㆍ일산화탄소 등의 성분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대학교 내 술 판매 금지…광고 규제도 더욱 강화=개정안은 주류 및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와 초ㆍ중ㆍ고교뿐 아니라 대학ㆍ청소년수련시설ㆍ의료기관에서도 주류 판매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유스호스텔과 동문회관, 병원 장례식장 등 연회ㆍ예식ㆍ숙박 등을 위한 장소는 예외로 뒀다. 해당 장소에서 음주 행위나 주류 판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술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 지하철ㆍ버스ㆍ기차ㆍ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역ㆍ정류장 등 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옥외광고와 학교 인근 200m 범위 안의 광고도 못한다.
광고 금지 매체도 TVㆍ라디오뿐 아니라 DMB, 인터넷TV(IPTV), 인터넷으로 확대하며 TV의 경우 오후10시가 넘어도 미성년자 관람 등급 프로그램 전후에 술 광고를 내보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용도 엄격해져 출연자가 술을 직접 마시는 행위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다.
◇가격정책은 없어 알맹이 빠졌다 비판도=이번 전부개정안은 흡연ㆍ음주 관련 강력한 규제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지만 담뱃값 인상 등 가격 정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보건복지부 역시 흡연 억제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가격 인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 정책은 추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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