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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줄줄이 드러나는 정부 규제의 허점

국내 면세점시장을 둘러싼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최근 언론에 절찬리에 소개됐다. 주연은 스위스 기업인 듀프리로 세계 2위 면세점업체와 국내 중견기업이라는 '1인2역'을 열연해 국내 면세점업계로부터 "아카데미 주연상감"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우리 정부도 중견ㆍ중소기업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로 주인공이 김해공항 국제선 DF2 구역 운영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면 국내 면세점 기업들은 1인2역을 펼친 듀프리를 허무하게 바라보는 단역으로 전락했다.

국내 유통시장에 정부 규제를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가 줄을 잇고 있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꾀한 정책이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얼마 전 정부 세종청사 입찰 사례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세종청사 식당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자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마크의 100% 한국법인인 아라코가 운영권을 따냈다.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정부의 출점 제한 규제를 받는 동안 일본에서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트라이얼컴퍼니의 한국지사인 트라이얼코리아는 2년 새 국내 매출이 50%나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란 사전적 의미로 '법령ㆍ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을 뜻한다. 행동 등의 제약이 큰 만큼 명분이 중요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입찰 제한, 출점 제한 등의 규제도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결과다. 이미 김해공항 사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규제의 허점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규제가 공익 추구라는 명분이 약해질 경우 정권 초 이른바 '기업 길들이기'용 족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발 빠른 대처로 규제를 제대로 정비해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의 늑장 대처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냐'는 비판에 휩싸일지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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