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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화’ 복원 가시화…기업·노동 상생의 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산업재해 근절 대책 등 노동계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공식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국회 노사정 대화 참여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대책, 임금 체불 대응 등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어 보인다. 또 정년 연장,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여 등 노동정책 법제화를 서두르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정부와 경영계를 상대하는 경사노위보다 여당 내 친노동 의원들과 연대해 노동정책을 입법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노사정 대화 참여 배경에 대해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 무대로 삼아 노정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를 활용한 입법 청구 시도를 멈추고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대화 복원을 결정했다면 굳이 법적 대화 창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당장 현장에서 노조와 맞부딪히는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단체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교각살우’를 피하려면 노동계의 요구만 수용할 게 아니라 기업 성장과 노동 존중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는 분명히 대응하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도 ‘고용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 노사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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