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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 팔아 4,000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4,000여만원을 챙긴 여성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든 뒤 자신이 입던 속옷, 스타킹, 노출 동영상 등을 판매해 4,3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만원 이상 중고 속옷을 산 남성들을 비공개 카페에 초대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엽기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란물의 유포 범위와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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