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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득세 과표 수술한다

朴 재정 "상향 이동 검토"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법으로 과표를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표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ㆍ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현행 소득세는 근로ㆍ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과표구간을 5개로 나눠 차등화된 누진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 구간을 이동 전환할 경우 전면적인 조세부담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500만명대에 육박한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구간 변경 여부와 관련해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수준과 임금 등에 영향이 많아)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종합소득세의) 과표 구간이 1,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현재 42%가량인 면세자 비중이 50%로 오른다는 반론이 있다"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에 대한 수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은 모두 다섯 단계로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이다.



이 중 3억원 초과 구간 및 38%의 최고세율은 지난해 말 정치권이 부자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해 신설됐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소득세는 낮다"며 이유에 대해 ▦근로소득자 가운데 42%가 면세점 이하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것도 조금 강화하고 저것도 조금 강화해 소득세를 보강해야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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