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6월 처리 못하면 물건너가" 금융투자업계 설득작업 분주


금융 당국과 자산운용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장기 투자 펀드 세제혜택' 법안이 삼수에 도전한다. 업계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6월 임시국회에 장기 펀드의 세제혜택 도입 관련 법안을 올리기 위한 국회 설득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600만원(월 5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적립할 때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업계는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진 펀드 시장에 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다. 장기 펀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법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제출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고 올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재발의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배정됐지만 4ㆍ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우선 심사하면서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6월 국회 도전이 삼수인 셈이다. 금융위나 금투협도 "이번에도 밀리면 사실상 끝"이라며 "어떻게든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현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미 재형저축이 도입돼 세제혜택 투자상품을 추가로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수요 확산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은행 예금을 웃도는 수익률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펀드 가입 대상인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펀드 가입의 여유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재형저축의 인기도 시들한 상황이어서 장기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입 소득 제한 상한선을 재형저축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상품으로 운용사 상품인 펀드의 경우 채권형에 가입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다. 국내 주식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때는 사실상 이렇다 할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반면 장기 펀드는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를 혜택으로 주는 상품인 데다 최소 주식 투자 비율이 40%로 정해져 있어 국내 주식형 펀드 위주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임원은 "투자 가능 대상이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대규모의 자금 유입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펀드 수요를 확대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기 펀드 세제혜택이 도입되면 연간 최대 3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0%가 주식에 투자될 경우 2조원의 주식 순매수 효과가 발생해 증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 대비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