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각각 2만달러와 1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은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됐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