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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공시' 이국철 SLS회장 사건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7년 SLS중공업이 싱가포르 해운회사로부터 1억달러(약 940억원)를 투자 받아 이를 SLS조선 신주 매입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SLS조선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므로 1억달러를 자본으로 계상한 것을 두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각각 2만달러와 1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은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됐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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