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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숙명여대 이사장 해임

교과부 이용태 이사장 및 전ㆍ현직 감사 5명 해임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 해야 하는 전입금처럼 부당 처리한 이용태 숙명여대 이사장 및 전ㆍ현직 감사 5명이 해임됐다.

교과부는 “685억여 원의 기부금을 법인회계 세입으로 부당한 회계처리를 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이사장과 김광석 전ㆍ현직 감사 등 총 6명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학교법인이 연임 결정을 내린 이돈희, 정상학이사는 임원 취임을 인정했다. 문일경 개방이사는 선임 때 취임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해 그들 중 뽑아야 하는 절차를 어겨 취임이 취소 됐다. 교과부는 현재 8명의 이사진 중 5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측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여 책임감 있는 분들을 이사로 모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숙명학원 임원진은 교과부 감사 결과 2004년도부터 2009년 회계연도 기간 중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 7,400만원 (95년부터는 685억여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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