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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

법 개정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

중소기업청은 9일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간,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고 8월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될 경우 이 업종에 속한 14만5,000여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지원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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