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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후 5개월 동안 외국계로펌·변호사 국내 진출 '0'

지난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약 5개월간 외국계 로펌이나 변호사의 국내 진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는 28일 서울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법무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게 "현재까지 (외국 변호사) 자격승인을 요청한 외국 변호사나 설립 인가를 신청한 외국 로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상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해 총 7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 로펌이 이런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고 국내 사무소 설립에 채산성도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앨런오버리ㆍ클리포드챈스 등 대형 로펌은 이미 일본과 홍콩 등지에 다수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를 개설해 별도의 사무실 없이도 인근에서 자문 업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잘못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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