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은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대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5% 미만에 머무르자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BIS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높이도록 경영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BIS비율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확충과 고금리 수신 제한, 신규 PF 대출 및 거액여신 취급 금지. 이익배당의 제한 등이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앞으로 저축은행 평균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내세워 수신에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규 PF 대출과 거액 여신 취급 금지는 무리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는 1년간 유효하다"면서 "현대스위스와 진흥은 다양한 방식의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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