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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 전면개정 추진/노개위 중간정산·기업연금 활성화 등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포함, 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보험제를 개선하는 등 법정퇴직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26일 노개위 관계자는 『헌재의 퇴직금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키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및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퇴직금제도를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개위는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기업실정에 맞는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성을 확보토록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4항의 퇴직연금보험제를 개선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또 관계부처와 협의,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급여로 적립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도록 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노동계에서 적극성을 보여 퇴직연금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데다 경영계도 손비인정을 감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민연금법상 퇴직전환금에 대한 과세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 국민연금 재정건실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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