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덕신하우징, 동아에스텍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

‘동아에스텍, 덕신하우징 특허 침해했다’ 판결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 인정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 스페이서 사용등 전면금지 및 폐기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 덕신하우징이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동아에스텍에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의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고,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텍은 현재의 사양으로는 더 이상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0월, ‘에코데크’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 기술을 동아에스텍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아에스텍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에 대한 타 업체들의 특허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