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인·아동 많으면 교부세 더 가게… 지방재정 10년 만에 수술

■ 국가재정전략회의<br>교육교부금도 학생수 따라 산정… 세출 구조조정 지자체 인센티브

지방 공기업도 중복기능 조정


지방재정의 틀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교부세가 더 갈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이 바뀐다. 교육교부금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에 따라 각 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 아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의 복지수요 가산비율은 20%다. 취득·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5%다. 이 같은 가산비율을 보통교부세의 경우 30%, 부동산교부세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쉽게 말해 가산비율이 높아지면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교부세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 가산비율이 조정되면 현행 62만명 기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가 1,1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그에 따른 일선 현장의 복지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많고 복지수요가 그만큼 더 높은 지역에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며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교부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교부금도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체계가 바뀐다. 꾸준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수도권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소요가 줄어드는 곳은 자발적 학교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선출직 교육감이 선심성 공약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한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가 도입되고 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기능 개편에 보조를 맞춰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사·중복기능은 조정하고 부실 공기업 청산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채 감축 등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